# 석현준 병역기피 형사고발
석현준 병역기피 명단 포함
축구선수 석현준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병무청은 17일 공식 홈페이지에 '국외불법 체재' 사유로 석현준을 '2019'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됩니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에 석현준 본인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석현준은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병무청이 이날 게시한 명단에는 석현준을 포함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외에도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6명, 병여간정검사 기피자 25명 등 총 256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소명 기회가 지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가 확정돼 이름과 주소, 나이,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 기재됐습니다.
석현준 병역기피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병무청은 석현준을 포함해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 일부는 이미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현준의 병역기피로 인해 축구계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 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매년 연말 공개하고 있으며, 추후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명단에서 삭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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