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날두노쇼 판결 입장료 절반 지급
한국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한국팬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던 노쇼 사건에 대해 티켓구매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현경 판사는 20일 티켓구매자 A씨 등 162명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만원과 입장료의 50%를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판사는 호날두의 출전이 무조건적인 출전은 아니다"라면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입장권에는(출전)이 포함된다고 봐야된다며"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도록 할 계약 의무가 있다며 "이것은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손해배상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재산적 손해는 원고가 지출한 입장권 구입대금의 50%로, 원고들은 63%를 구하고 있지만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50%만 인정한다며 청구금액인 1인당 5만원을 전부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날두 노쇼 사건이란?
작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 친선경기에 출전 예정이었던 호날두가 경기를 출전하지 않자 "노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경기는 유벤투스 선수단의 지각으로 예정시간인 8시보다 1시간 늦게 진행됐는데, 이를 기다린 축구팬들은 호날두가 45분동안 출전한다던 사전 홍보와는 달리 벤치에만 앉아있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최고 40만원에 달하는 티켓을 구매한 관중들은 경기 도중 야유를 보냈고, 경기 후 각종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날 유벤투스와 호날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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