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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0월 14일 윤석열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사유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징계 처분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법원은 법무부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채널A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윤 전 총장 측 반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판사 정보수집 부분은 부적절하나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입장은?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총장 재임 시절 검찰을 이끌었던 일련의 행위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날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한 뒤 2심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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