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7월2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데 대해 대변인을 통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의 장모 측 손경식 변호인은 이날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자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2013년~2015년 경기 파주시에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동업자들과 함께 22억 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 요양급여 부정수급 정리
윤석열의 장모 최씨는 2013년부터 2년간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최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만든 재단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윤석열 장모 10원 한장 발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남에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사석에서 편하게 한 애기가 와전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으원은 지난달 26일 윤 전 총장을 만난 뒤 이달 초 윤석열 전 총장이 처가 문제에 대해선 자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여권에서는 '전두환 29만원' 등에 비유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준석 윤석열 장모 사건 개입했다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그분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서는 대선주자(윤석열)가 영향을 받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윤 전 총장이 영향을 끼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 만야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면 지지율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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